농생명과학&신기술

농관원, 살모넬라·리스테리아 신속 검출로 농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전처리 시간을 97.9% 단축한 신속 검출법 개발
- 국내 생산단계와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신속대응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미생물 증균배양 시간이 48시간이나 소요되어 신속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시료 중 병원성미생물 균질액을 필터 여과 후 배양하는 분석법을 개발하여 증균배양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정밀분석 장비가 없는 일반 실험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필터에 미생물을 농축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편차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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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역량강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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