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사례 발생··· 대책 나서!

- 산림청,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영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하에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해, 2026년부터 설, 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