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관계부처가 함께 나선다

-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홍보 12월까지 추진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콘텐츠를 올해 12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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