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고독성 메틸브로마이드, 환경·안전관리 모두 구멍”

– 이원택 의원 "대체제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 정부 관리 사각지대 방치" 따져
– 작업자·시민 안전 위협, 법 적용 공백까지 확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용 예외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MB 사용량의 80% 이상이 대체제가 적용 가능한 목재·묘목류 등 비필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체제 전환을 지연시키며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검역 현장에서는 무색·무취 특성 탓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누출감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작업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현장 노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아도 측정기를 조작해 사용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 횟수를 증빙할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로 인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훈증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 관리 부실은 정부의 점검이 서류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신경독성과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도, 정작 현장 관리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경고를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현행 농약관리법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누출감지, 경보장치, 확산방지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환경과 생명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수 검역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용등록을 취소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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