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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농특위원장, 임업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7일(수)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임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한국분재 조합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새 정부의 농업·임업 관련 국정 과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어 김호 위원장 주재로 임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 입목 재해보험 적용 등 농업에 준하는 임업세제 개선, ▲ 민간정원 활성화, ▲ 국산목재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 숲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버섯 원목공급 수종 다변화, ▲ 산림분야에 적극적 예산지원, ▲ 소외없는 임업인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녹화 성공국가로 이제 녹화에서 경영이 되는 숲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임업이 새 정부 농정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임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은조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회장은 “임도는 등산로, 산림레포츠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휴양·복지 기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산림의 기능이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산어촌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농산어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정책 실행력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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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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