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금원,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설명회 열기 후끈후끈

- 출자 운용사 접수는 농식품분야 2월 20일, 수산분야 2월 28일까지...3월에 최종선정
- 박춘성 농금원 본부장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식품산업 금융리더로 거듭나겠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AC·VC·신기사 등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2월 4일(화),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CJ인베스트먼트 △바로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등 VC 39개사,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국민대기술지주 △리벤처스 등 AC 15개사, 총 54개 운용사에서 90여명이 참석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5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 개최 
- 참석운용사 54개사 중 신규 운용사 비중이 50% 이상 차지


김자영 투자관리부장이 정기출자 사업분야인 △스마트농업펀드 △미래혁신성장펀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창업초기, 사업화, 후속투자), △수산유통 등 4개 분야의 주요 출자조건 및 추진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참석자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자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는 농식품분야는 2월 20일, 수산분야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차 심사(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사(운용기관 PT)를 거쳐 3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금원 박춘성 본부장은 “이번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에 많은 투자조합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시장친화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금융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