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학교급식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식물성 단백질의 세 배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통한 탄소 배출량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30배 이상
 -식물성 단백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대체하면 탄소 발자국 줄이는 데 기여
 -공주대 김미영 교수팀, 전국 536개교 학교급식 2,680끼 분석결과

학교급식을 통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양이 식물성 단백질의 거의 세 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통한 탄소 배출량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30배 이상이었다.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영양학과 김미영 교수팀이 2021넌 6월 21일부터 5일간 전국의 학교 536곳(유치원 21곳, 초등학교 287곳, 중학교 120곳, 고등학교 108곳)의 학교급식 2,680끼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양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What is on plates for school meals: focusing on animal- vs. plant-based protein foods)는 한국영양학회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동 출간하는 영문 학술지(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최근호에 실렸다.
 
학교급식 한 끼를 먹었을 때 학생이 섭취하는 평균 동물성 단백질의 양은 12.5g으로, 식물성 단백질(3.8g)보다 약 세 배 많았다. 학교급식 한 끼당 식품군(群)별 단백질 함량은 육류가 17.0g으로, 가장 높았고, 계란(9.6g)ㆍ생선(7.6g)ㆍ콩과 견과류(3.8g)가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에 오른 개별 식품 중에서 한 끼당 단백질 함량 1위는 돼지고기(25.1g)였다. 다음은 닭고기(19.6 g)ㆍ가공육(18.0g) 순이었다. 
 
학교급식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통한 한 끼당 탄소 배출량은 80.1g에 달했다. 이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통한 한 끼당 탄소 배출량(2.6g)의 약 31배였다, 식품군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육류(120.3g)였다. 생선(44.5g)ㆍ계란(25.9g)ㆍ콩과 견과류(2.6g)의 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별 식품 중 탄소 배출량 1위는 가공육(270.8g)이었다. 돼지고기(91.7g)ㆍ가공 어육(86.6g)이 2위ㆍ3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학교급식에서 동물성 단백질 식품 대신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름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