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기대

-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다양한 봉사단체 선정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및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촌 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 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1년부터 984개 단체가 전국 9,311개 농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일반단체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체가 소속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 의료단체, 대학교 봉사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일반단체, 지역단체, 의료단체 총 25곳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대학교 봉사센터와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오는 3월에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재능나눔 사업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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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역량강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이다. 크게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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