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재해 피해 시 '정책자금' 상환 연기

- 정부,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금융지원 혜택 준다
- 4개 농업정책자금에서 전체 54개로 확대, 지원대상 대출액 10배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1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였고, 23개 항목을 신설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두레청과(주) ‘2025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눈길
두레청과(대표 한수영)가 정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 눈길을 끌고 있다. 두레청과(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온 두레청과의 성과가 크게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평가 받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은 그 의미가 크다는게 주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 경영 의지, 제도 운영 수준, 구성원 만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레청과(주)는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5년 단위 장기근속 포상 ▲임직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임직원 휴가 지원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운영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레청과는 또, ▲임직원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및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지원 ▲생일 등 유급휴가 지원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