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 실거래가 폭등...농지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 ‘1㎡당 농지 실거래가’ 2019년 5만 8천원 → 지난해 8만 4천원
- 농지은행 통한 농지 매매 3% 불과...공공임대 수요 대비 공급도 60% 수준
-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등 농지은행 공적 역할 강화 시급

 

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했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서울이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 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청년농 등 초기 기반이 부족한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몇 년간 8% 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8년 10.2%, 올해 7월 22.6%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매된 64만 1,178ha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는 단 1만 9,253ha(3%)에 불과했다. 임대도 799만 8,929ha 중 87만 4,320ha(10.9%)에 그쳐 여전히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

또 공공임대용 농지 임대 1순위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임대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은 2019년 67.2%에서 2020년 50.9%, 2021년 45.7%로 되레 감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농지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