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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식품부,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 마련· 배포토록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추진

김철민 의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8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는 농산물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없다.

이처럼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현행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허위·과장·비방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생산단위는 농어가인데, 개별 농어가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적정한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기능성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성 식품의 사전 승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농산물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 표시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배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성 표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어민단체 및 농어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산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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