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및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AI 피해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이후 피해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세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예: 6개월) 청구유예하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일정기간 유예(연체이자 면제),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속 지급, 보험사고 상담 및 피해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