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4년 기준 38,250원으로, 13년 35,550원보다 2,700원 인상(7.6%)되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