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창 동림 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하여,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한다.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를 확대(1~2월중 10,470건 → 17,450건)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여 인근 농가에 정보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출입통제를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이번 AI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AI 바이러스의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에서 소독 및 통제”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면 농장으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차량, 사람 등 소독, 출입통제), 국경검역 강화 등을 작년 10월부터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부안 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 IT 기술을 활용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 과학적 역학조사를 통해 AI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이 검사결과의 의미는 차량 GPS라는 IT기술, 차량등록제(‘13년1월 시행)라는 제도 및 역학조사 전문가의 분석 능력등이 결합하여 방역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검역본부가 전국의 수의과대학 등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방역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