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되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되었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