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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맞춤형 귀농귀촌교육 추가공모

귀농귀촌 희망 장애인‧조선업계 퇴직자‧2030세대 귀농귀촌교육 운영기관 모집

농정원, 맞춤형 귀농귀촌교육 추가공모

귀농귀촌 희망 장애인조선업계 퇴직자2030세대 귀농귀촌교육 운영기관 모집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 중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사진)은 특정 그룹 대상 귀농귀촌교육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고자 귀농귀촌교육 추가공모를 진행한다

귀농귀촌교육 공모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및 창농 활성화에 필수인 귀농귀촌교육을 운영할 기관과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귀농귀촌교육은 일반공모(4개 분야) 33개 기관 38개 과정(귀농기초 10, 귀농중급 14, 귀농심화 4, 귀촌생활 10개 과정)과 기획공모 4개 기관 5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4개 과정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여 조선업 퇴직(예정)자 또는 고용조정자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취약계층의 활로 모색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조선업계 퇴직 및 전직자 대상 교육, 2030세대 취업교육과정, 2030세대 창업교육과정,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해당 과정은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인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시수에 포함되는 교육이며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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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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