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김덕만 귀농귀촌종합센터장 특강

‘귀농하려면 미리 100시간 교육이수해야 정부혜택 받는다’

 

  김덕만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장(사진)은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5귀농귀촌정책방향에 대해 특강했다.


  김덕만 귀농센터장은 고령화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예비귀농인들은 5년거치 10상환으로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2%의 농지구입 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만 센터장은 또 예비귀농인들이 정부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고, 행정구역 동단위에서 읍면단위로 주민등록 이전, 농지원부 취득 등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며 미리 미리 농업인 자격을 갖출 것을 덧붙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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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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