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산물 버젓이 수입… 국내산 수출 손 놨나! 왜?

축산물 수출 걸림돌이 뭐냐?…삼계탕 등 열처리 축산물 중국시장 수출 위한 긴급건의

 

   중국산 축산물의 국내 수입은 허용된 상태이나 삼계탕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산 신선육류는 물론 열처리 제품도 중국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산 열처리 축산제품은 2012년부터 국내에 수입 (2012년 422톤, 2013년 5,966톤)이 가능해 국내 동종업계가 분개하고 있다. 2014년 1~9월까지 햄, 소시지, 양념육, 기타 식육가공품, 알 가공품 등 중국산 열처리 축산가공식품 4,132톤이 국내로 수입됐다.



수출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 한-중 양국 정부간 수출입 관련 위생검역 조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삼계탕의 경우 2006년부터 한국과 중국 정부간 수출입 검역위생조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시작 8년이 지난 2014년 현재 8단계 절차 가운데 3단계(위생 설문서에 대한 상호 답변)가 진행됐다. 특히 2008년부터 3단계 절차가 시작된 지 6년동안 중국 정부는 검토 및 보완 자료만 요청하고 있어 시간끌기로 수입허용을 미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의 전략에 말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시장 수출대책의 하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중국시장 개방 압력을 강력 요구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앞세워 한국산 축산물 수입 허용을 중국에 요구하고 위생검역조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축산물 및 축산가공제품의 수입허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열처리 제품에 대한 수출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축산업계의 동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의 발맞춰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가공과장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춰 놓아야 한다. 한편, 육계의 경우 우리나라 사육원가가 중국보다 낮아 닭고기 제품 중국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염두해 둬야 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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