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손질하여, 농업인은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