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월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업무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과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지원 받고, 액비성분분석기와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지원받은 자는 농식품부 주관, 농진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원화조직체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5과목, 5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과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육에서는 가축분뇨자원화 정책방향 및 ’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의 변경된 내용을 교육 한다.
둘째, 변경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18년 운영실태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축분뇨발효액 사용지침 변경사항을 교육하여 변경된 ‘가축분뇨발효액 살포지 토양시료 채취 기준’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최근 자원화조직체종사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자인계시스템의 유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효율적 시스템관리를 유도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축분뇨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작동원리’를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판정의 원리와 방법’을 교육하여 액비의 부숙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교육이다. 아울러 이번교육을 받기 원하는 자원화조직체 종사자는 관리원에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