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가루쌀 제품개발, 30개 식품·외식업계와 함께해요

- 다양한 가루쌀 제품 개발로 가루쌀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30개소를 선정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176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3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루쌀 라면을 출시한 하림산업은 가루쌀 함량을 더욱 높인 라면을, 농심은 볶음면, 오뚜기라면은 라면스낵, 삼양식품은 라면과 만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대안유인 라이스밀크를, 한울푸드는 영유아·비건 전용 간식을 개발해 소비자의 건강한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업체는 기름을 적게 흡수하는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프리믹스를 개발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가루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등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은 외식업체도 사업에 참여하여 가루쌀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업체 대다수가 사업공모 기간 중 가루쌀 소재 샘플을 지원받아 사전에 가공적성 연구를 해본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공급 과잉인 밥쌀 생산은 줄이고 수입 밀 수요는 대체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써 쌀 가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가루쌀 산업이 비건, 대안식품, 글루텐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식품기술 개발을 떠받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