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세스코 시험분석센터, 한우 확인·화장품 등 검사 분야 확대

- 세스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한우 확인·화장품 추가
- 기존 식품·축산물·위생용품·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검사

세스코 시험분석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우 확인과 화장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 전찬혁)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세스코 시험분석센터가 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식품 중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한우 확인, 화장품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됐다고 17일 밝혔다.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자가 품질 검사, 영양성분 분석,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위해요소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생물 및 이화학 분야의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의뢰자 편의를 위해 샘플 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 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품질관리 시스템과 수행 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특히 한우 확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한우 확인 시험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육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위해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육가공 업체나 학교 급식 등에 사용하는 소고기다.

또한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신해 화장품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스코 시험분석센터 담당자는 “이번 한우 확인 시험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세스코 시험분석센터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기술력과 노하우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에 기여할 것이며, 잔류 농약 및 잔류 동물용 의약품 분야 지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