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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공급망 확보에 안간힘

- 농식품부, 돈육 수급안정 위해 육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
- 6월말부터 7월초부터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 혜택
-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 및 업계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월),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육가공협회 등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할당관세로 인한 최종적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5월 상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가격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등으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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