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대아청과 "저장무 당분간 가격 지지될 것"

- 호반그룹 대아청과, 2022년산 저장무 전수조사 발표 “5톤차 4,258대, 평년과 비슷한 수준”
- 가락시장 “생육기 저온과 가뭄으로 수확시기 지연, 5월이 돼야 본격 창고 방출”
- “저장량 적고 봄무 재배면적 감소로 당분간 가격은 지지될 것”

 

국내 최대 무•배추 취급 도매시장 법인인 가락시장 대아청과(대표 박재욱)는 `22년산 월동무 저장량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장량이 많았던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아청과에 따르면 올해 저장무는 총 4,258대(5톤 트럭 10톤 적재)로 5,218대가 저장되었던 지난해보다는 18% 감소했고, 5년 평균 4,274대 보다는 0.4% 감소했다.
올해는 겨울철에 저온과 가뭄으로 만생종 생육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지 않았고, 저장시기도 늦어져 5월은 돼야 창고 방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지역의 봄무(터널, 노지) 재배면적도 소폭 감소했고, 파종시기도 늦어져 후기작 공급 상황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돼 단체급식 확대와 식당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라 소비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돼 당분간 무 가격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그룹 대아청과(주) 박재욱 대표는 “올해는 월동 저장무가 평년 수준으로 저장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완화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인건비와 비료 값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산지의 어려움이 많다.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당사가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반출량 조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장무는 제주도에서 매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육지 저온창고에 저장돼 6월까지 소비되는 작형으로, 수도권 소비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대아청과(주)가 지난 2014년부터 9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는 정부기관, 농업연구 및 관련 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월동무를 저장한 출하자, 출하조직, 저장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 간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저장된 무의 95% 이상이 조사되었다.
또 전수조사 발표 이후에도 창고에서 반출된 저장무 물량과 전국단위 무 소비량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저장무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출하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