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검역본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 업무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1년에는 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 골절 ․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사건에 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우자조금, ‘2025년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축산 인재 3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한우사랑 장학금’은 한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후계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한우자조금이 추진해온 인재 육성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 대상자로는 한우 사육 농가의 자녀, 손주(조부모 기준), 본인이자 축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 성취도와 함께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장과 미래를 잇는 인재들을 선발했다. 전달식은 장학증서 수여와 격려의 메시지, 단체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대 간 상생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한우자조금은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19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장학사업 외에도 한우 맛체험 및 한우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산업’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