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검역본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 업무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1년에는 228건으로 ‘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 골절 ․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사건에 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우유나눔’ 기부 눈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 참여해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33,400개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는 경기도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경기도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이웃들의 건강 증진 및 축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우유는 각 지역 축산계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축산계장협의회 강보형 회장, 이종현 부회장, 김의순 총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와 축산계장협의회는 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33,400개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약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