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희망나눔마켓' 공익법인 재지정 받아   

- 가락시장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공로 인정받아
-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가락시장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단체, 하역단체, 가락몰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함께 설립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권장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았다.

2010년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자리 잡아 체계적인 기업 시스템을 갖추고 가락시장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00여 곳에 김장김치 1만 박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센터 240개소에 매주 2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 유통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과의 연결매체로서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과잉 생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취약계층시설에 지원하는 등 산지와 가락시장,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상생의 디딤돌 역할을 해오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봉사상 등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사)희망나눔마켓 권장희 이사장(서울청과(주) 대표)은 “이번 공익법인재지정으로 가락시장과 지역사회가 나눔의 가치 실천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기부금 모금과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 구성 등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희망나눔마켓을 포함하여 121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고시하였으며, 재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6년이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단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모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 기부 시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법인 기부 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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