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전면 시행에 대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협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1월 13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에 개최된 협의체에서는 2022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점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 임영규 사장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 및 위험 요인 발굴 등 공사와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개최 후 합동 안전‧보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도급인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장 환경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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