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전면 시행에 대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협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1월 13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에 개최된 협의체에서는 2022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점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서울농수산시장관리 대표이사 임영규 사장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 및 위험 요인 발굴 등 공사와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개최 후 합동 안전‧보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도급인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장 환경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