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 대한수의사회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다.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