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전국한우협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발벗고 나서 달라" 협조 요청 

- 청탁금지법 개정안 12월 8일 국회 법사위와 9일 본회의 통과되면 설부터 적용
-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노력으로 농업계 애로사항 해결 적극 협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글로벌 도약 선도"...202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는 2월 27일(금)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협회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11개사가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 되었고, ㈜사조대림 김상훈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서울에프앤비 오덕근 대표이사 등 3개사가 비상근 이사 회원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또한 협회는 상근부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공모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및 제162차 이사회 등 인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용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최종 선출되었다. 총회 재선임은 비상근부회장으로 ㈜농심 조용철 대표이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서정호 대표이사,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삼양사 정지석 부사장, CJ제일제당㈜ 박린 대표이사, ㈜SPC삼립 경재형 대표이사,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