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 과수농협연합회 "20만 과수 농업인은 정무위 법안 제2 소위 통과 적극 환영" 성명발표
- "농축수산품 ‘명절 선물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 되어야"

농축수산품 ‘명절 선물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과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지속해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원회에서 설·추석에만 선물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수 농업인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 원 상향 안은 그동안 명절 선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 글로벌 정세 속에서 과수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상한액 상향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20만 과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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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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