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 과수농협연합회 "20만 과수 농업인은 정무위 법안 제2 소위 통과 적극 환영" 성명발표
- "농축수산품 ‘명절 선물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 되어야"

농축수산품 ‘명절 선물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과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지속해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원회에서 설·추석에만 선물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수 농업인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 원 상향 안은 그동안 명절 선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 글로벌 정세 속에서 과수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상한액 상향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20만 과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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