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부담 없애야

서삼석 의원 “실효성도 없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마땅”
농협(수협, 임협 제외)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
전체 2,011개 지역조합 중 154개소(7.1%)만 징수해 형평성도 어긋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