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부담 없애야

서삼석 의원 “실효성도 없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마땅”
농협(수협, 임협 제외)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
전체 2,011개 지역조합 중 154개소(7.1%)만 징수해 형평성도 어긋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 투자 생태계 확대...'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해동 원장은 11일 열린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활성화와 농업정책보험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과 함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 ◇ 농업 금융의 마중물, 모태펀드 운용 확대 ​농금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금원은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에도 힘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