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약품' 버젓이 불법 판매한 도매상들 규탄

대한수의사회,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약품도매상 근절 선언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를 확립하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9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으며,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역시 유죄로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에서 수의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를 해야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다.
또한 특위는 축산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으로 만연한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행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도 경고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