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제공!

비농업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공익형 직불금 불법 수령 등 위법행위 방지할 것으로 기대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