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전염병 확산 심상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올겨울 가축전염병 AI·ASF 총력차단 특별지시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방문하여 방역대책 점검

-관계부처, 강화된 방역조치 등 차단방역에 빈틈없도록 총력 다해줄 것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축산차량 등 소독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확대

-설 명절 앞두고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세밀한 수급관리도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수),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