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적용을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인증표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유효기간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인증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우자조금,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과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한우협회장)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5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우농가 디지털정보 활용 및 생산성 향상’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AI 시대 도래로 모든 산업이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우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산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우디지털정보센터(HDIC) 구축과 AI 기반 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송아지 육성률 향상 및 생산성 기반, 지속 가능한 축산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우농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장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우디지털정보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방안(하재정, 한우자조금 책임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번식농가의 필수 기본기 4원칙(고봉석, 거기한우 대표) △송아지 맞춤형 인공포유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강기웅, 우사랑동물병원장) △일본 화우 송아지의 최신 사양관리 기술 및 현장사례(노상건, 일본 도호쿠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