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경영체등록 더 슬림해 졌다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37백 개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시경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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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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