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