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소음·교통혼잡 등에도 불구 직접적 수혜비율은1.5%
나머지 세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경마장 소재 시도로 납부돼…불합리한 구조 지적
박완주 의원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 개선위해 법 개정 추진 중”
현행 경마,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상경마장(이하 장외발매소)소재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수혜비율은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본장인 경마장이 위치한 시도에도 납부해야 한다. 현행 레저세는 총 마권 매출액의 10%가 징수되는데,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2단계로 분배된다.
가장 먼저 실제 경마장이 위치한3곳(과천시,부산시,제주시)의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50%씩 안분된다. 이후 해당 광역지자체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에 귀속 레저세의 3%를 교부한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총 마권매출액은 7조 7,460억 원으로서 레저세는 7,746억 원이 발생했다. 이 중31곳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이 5조 3,505억 원으로서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31곳에 돌아간 총 레저세는 80억 원 가량뿐이다.
천안시 장외발매소의 경우, 작년 한해만 약 2,926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10%인 292억을 레저세로 납부했지만 50%에 해당하는 146억 원은 충청남도와 경마장 소재 광역단체로 나눠서 보내졌다. 최종적으로 천안시에 납부되는 금액은 전체 레저세의 1.5%, 충청남도의 3%에 불과한 4억 원이다.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들은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혼자 떠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레저세의 안분비율은 기초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기초지자체의 혜택 강화를 위한 안분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다함께 모색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