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반려동물 효율관리 위해 '수의사법' 고친다

홍문표 의원 "수의사 체계적 관리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학교육인증, 수의사 신고의무 3년, 조사연수 교육의무화돼야"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서도 수의사 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3년)을 정해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국가의 수의사 취업상황과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 수준의 질적 향상과 수의사 면허관리·수급조절 및 국가방역체계,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현행 동물건강에만 국한됐던 수의사의 직무 범위도 동물복지증진 및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 등으로 넓힘으로써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동물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안 통과시 동물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 개선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돼지수의사회, 성신동물병원 윤성훈 원장, ‘당진 ASF’ 신속 신고 공로로 가축방역유공 표창 눈길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성신동물병원 윤성훈 원장이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정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수의사회로부터 ‘가축방역유공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윤성훈 원장이 현장 임상 수의사로서 보여준 투철한 직업의식과 방역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국가 가축 방역 시스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025년 11월 24일 당진 ASF 발생 당시, 농장 현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돼지의 의심 증상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방역 당국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조기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역 당국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2026년 추가 ASF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시상식에서 “윤성훈 원장의 신속한 신고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방역망의 신뢰도를 높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가축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의사들의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2026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환경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축산환경컨설턴트 2·3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2명(2급 46, 3급 86)의 현장 실무인력이 양성됐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축산농가·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방정부·공공기관·축산단체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월 4일 2·3급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30일 실기시험이 실시되며,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중순, 실기시험은 11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①축산환경 정책 및 법규론, ②축산환경 오염방지론, ③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Ⅰ(퇴비화, 액비화), ④가축분뇨 처리기술론 Ⅱ(정화처리, 에너지화), ⑤축산악취방지론으로 총 5개 과목이다. 문항수는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총 10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단답형 5문제와 축산환경 분야 실무 컨설팅 관련 서술형 평가 5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