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도축장을 통한 'ASF전파' 일어나지 않아야"

대한수의사회, 강원도 화천 양돈장 ASF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 긴급제안

지난해 10월 9일 연천 양돈농가(제14차)에서 ASF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강원도 화천 사육돼지에서 재발하였다. 재발한 ASF의 추가 확산과 조기 상황 종식을 위해 방역 대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ASF 양성 멧돼지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집돼지의 재발 가능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번 양돈장의 경우도 주변에 다수의 양성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이를 위해 방역당국의 차단방역 조치 강화 및 농장 수매 권유 등 노력을 하였으나 발생을 막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 감염병특위에서 지속적으로 ASF는 구제역과 달라 바이러스 전파 방식과 속도 및 진단 검사 절차 등에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발생은 이전과 달리 도축장에서 양성 개체가 확인된 것으로 도축장에서의 생축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도축장에 들어오기 전 검사에서 양성 확진이 될 수 있도록 진단 검사의 보완이 필요하며 해당 도축장을 통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모니터링 검사에 있어 방역당국은 농가당 10두의 혈청 검사와 함께 최근 폐사한 모돈 중심의 검사대상을 선정한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면에서 수의사의 임상진단을 통한 감염 의심축 중심(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의심축 주변을 중심으로 한 검사 대상 선정)의 검사대상 선정으로 수정, 강화된 방법이 적용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ASF 양성 멧돼지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양성 농장이 1,000두 이하의 소규모 농장들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양돈장들이 방역의 절대 기준에 도달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 지원 대책 필요하다고 수의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농장 관리자에 대한 방역 교육과 수의사의 현장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9년 9월 ASF 발생 이후 농장의 필수 방역 설비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내려져 시설 기준은 확립되어 있으나 실제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역 교육과 방역 이행 사항 점검을 현장 수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대한수의사회에서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과 재발을 막고 양돈 산업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