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추석 차례상차림 전통시장에서… 마트보다 20% 저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전통시장 14곳․대형마트 7곳․가락시장 '가락몰' 추석 차례상비용 발표
올해 추석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가락몰은 대형마트보다 30% 저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알뜰한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별 7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0년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조사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하여(25개 자치구 → 5개 권역생활권별 7개 자치구) 진행되었으며, 지난 9월 9일(수) 하루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7명이 서울시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추석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하였다.

 

공사는 2017년부터 점차 단출해지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 및 서울시민 대상 설문을 시행(설문 결과 67%가 간소화 의향 있다고 응답)하여 일부 품목의 조사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간소화 추세를 반영하여 추석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13,428원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고,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67,888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하여 올해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 가량 저렴하였다.

 

전통시장의 경우 무, 알배기배추, 대파, 애호박 등의 주요 채소류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였고, 밤(생율), 깐도라지, 오징어, 소고기 등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하지만 사과, 배, 곶감 등의 과일류와 소면, 부침가루, 맛살(꼬치용) 등 일부 가공식품류는 소폭 하락하였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무, 알배기배추, 대파, 애호박 등 채소류가 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 외 밤(생율), 오징어 및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도 상승하였음. 반면 배, 대추, 고사리, 시금치 등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88,276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12%, 30%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추석 농수축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가락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사과는 저온 및 태풍피해와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저장물량 및 전년 대비 늦은 추석으로 홍로 외 양광·감홍 등 다른 품종의 병행 출하 예정되어 가격은 안정세가 전망된다. 배 또한 저온 및 태풍피해와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늦은 추석으로 향후 신고가 출하 예상되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장기간 우천으로 인한 무름병 발생 등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품위 간 격차가 크고,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음. 중순 이후 상품성 우수한 물량의 출하가 늘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추석 대목을 앞둔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예상으로 러시아산 명태포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소고기는 명절 수요에 대비한 9월 출하량이 증가한 상태여서 추석 전 소비 증가로 인한 상승세는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추석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