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보호 단속...산림청·자치단체 '맞손'

8월 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모범업체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12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하고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ㅍ무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