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이강삼 대표

이강삼 슬로푸드(주) 농업회사법인 대표 "지역과 상생하는 유기농 슬로푸드"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6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슬로푸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이강삼 대표’를 선정했다.

이강삼 대표는 지역 제조업체 25개소를 법인 내 회원사로 영입하여 매실·배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체와 생산물 수급협약을 통한 통합가공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라지 배즙 등 개발제품의 공동판매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슬로푸드는 산지조직 규모화를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와 생산자 간 개별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성을 낮추고, 지역농산물의 대규모 계약재배(배, 매실 등 약 550톤)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책임제를 도입하고, 하동벤처농업협회 등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회원사 대상으로 경영·식품위생·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단위 가공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슬로푸드는 전자상거래(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및 홈쇼핑(NS, 아임쇼핑 등)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시장 외 미국, 호주, 중국까지 판매를 확대하여,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매출액 약 20억 원 이상 달성했다.

특히, 다양한 유통채널의 직접 판매사(vendor)로 등록하여 입점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을 줄이고, 공동 유통망을 통해 지역 가공제품의 입점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 간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등 생산관리시스템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시설(FFR) 및 공장(FCE), 할랄, 코셔 인증 등 해외수출 관련 자격을 획득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 중이다.

 

슬로푸드는 농식품 가공산업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원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동 슬로푸드 체험·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체험·교육센터는 농업위탁교육기관(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농식품부)되어 있으며 배 깍두기 만들기, 매실 농축액 담그기 등 간단한 체험프로그램부터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슬로푸드는 산지조직 규모화를 통한 수급안정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가공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