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락몰 '옥상텃밭' 개장...도심 속 농업체험 기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옥상텃밭 주민 36가구 대상 분양해 4월 17일부터 개장
김경호 사장 "지역주민에게 도심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먹어보는 도시농업 체험 기회될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 김경호)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36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17일부터 개장한다.

 

가락몰 옥상 텃밭은 2015년 4월 조성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락시장 인근 182가구의 지역주민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공사는 지역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감자,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옥상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텃밭 개장식을 통해 텃밭상자 배정 및 도시농업 교육을 시행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장식은 실시하지 않으며 분양받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