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피해 큰 농어업인 '농신보' 특례보증 3억까지

농신보, 코로나19 피해 입은 대구·경북지역 농어업인 특례보증 지원 나서
유재도 상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 통해 신속한 보증처리할 것"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이며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또한, 보증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기한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3개월 연장 조치한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피해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 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