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귀촌 10 가구 중 6가구 만족...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추진

정부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조사분석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유형‧이유는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연환경‧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정서적 여유 등이 주된 귀농귀촌 이유로 나타났다.

 

또, 귀농귀촌 준비시 귀농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 소요,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귀농귀촌 교육 이수를 했다.

귀촌 후 농업유입은 조사대상 귀촌 가구의 15.0%가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으로 유입되고, 귀농귀촌 가구 소득-지출은 귀농귀촌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895만원‧귀촌 4,20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201만원‧ 귀촌 213만원 수준이다.

 

귀농귀촌 후 생활에서 귀농 가구의 74.7%, 귀촌 가구의 56.1%가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문화․체육서비스로 조사됐다.

한편, 귀농귀촌 만족도에서 귀농귀촌 10 가구 중 6가구(귀농 57.8%, 귀촌 67.0%)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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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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