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관리로 피해 예방 나서자!

외부인 과수원 출입제한‧농작업시 소독…의심 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내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한 농장입구 관리를 해야 한다.

  

과수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농작업 중 도구와 농기계도 수시로 소독해 식물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개화기 전‧후(3~5월)로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신고한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경기(용인‧파주‧이천‧안성‧연천), 강원(원주‧평창),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천안) 등 4개 도 11개 시‧군으로 주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타났다.

2015년 첫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한 농장은 478곳이며 피해면적은 323ha이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빨리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개선된 예찰과 방제체계를 적용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배 주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예찰과 방제작업의 강도를 달리하는 선택적 방제도 추진한다.

 

한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3일 충북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충주를 찾아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1차 방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가지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하며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뭇가지 등을 세심히 관찰해 병징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원 중인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로 반드시 적기 방제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