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냄새'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 현실화 필요

축산환경 연구발표회에서 (사)한국축산환경학회 다양한 문제 제시

지난 1월 31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19년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의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낸 결과로써 주요 문제점으로는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등이 있다고 발표하며, 기존의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현재 한돈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시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며 “올바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인 이산화염소 냄새저감효과 연구에서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20ppm 이상) 가스를 저감하는데 이산화염소 수용액 및 가스분무는 효과적이었으나 온도 및 환기량이 증가되면 그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최용준 박사는 “10~20ppm 수준의 이산화염소 를 돈사내부에 분무할 경우 냄새저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세 번째, 정화방류 농가 컨설팅 결과 발표에서는 30개 조사 농가 중 BOD 수치는 8개 농가(26.7%)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T-N의 경우 총 14개 농가(46.7%)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질소 기준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설부족, 운전관리 미숙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표를 맡은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는 “정화방류시설의 공정 단계별 효율적인 운전 방안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처리․생물학적 처리가 필요하며 가압부상방식보단 막분리시설과 같은 여과막 등의 시설이 정화방류 기준을 준수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발표하고 IOT기술을 활용하여 농장 정화방류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