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도축장들 부산물 위생수준 서둘러 높여야"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부산물가공센터 서둘러 만들도록 할것"
축산업계 퇴비부숙도 3월 시행 앞두고 축산농가들 걱정 늘어나
김홍길 한우협회장 "퇴비부숙도 문제 축산업계가 넘어야 산이다"

전국한우협회가 1월 15일 제2축산회관에서 농축산전문지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 현안문제 제기와 올해 진행할 협회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했다.

 

올해로 회장 5년차 임기중인 김홍길 회장은 "퇴비부숙도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많다. 이 문제는 쉽지않은 일이지만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본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우 사육두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미경산우 교육을 통해 적정량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단순하게 생산자 수익만 생각하고 사육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도축장들 위생수준을 자발적으로 서둘러 끌어 올려줘야 한다. 한우 부산물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산물에 대한 유통망의 바른 정비와 위생수준을 높이는 게 몹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도축장마다 부산물가공센터가 만들어져 농가수익과 소비자들 편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OEM사료 이용확산으로 생산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겠다. 후계자들의  튼실한 육성으로 축산업계 전후방 산업으로서 크게 기여를 하도록 이 부분도 노력하겠다. 직거래장터를 통해 직판행사 효과도 크게 올렸다. 앞으로 한우협회장 잔여임기가 1년정도 남았는데, 한우생산 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갈 참이다. 비육우 경영안정에도 좀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 직접 참석한 김학수 전국한우협회 감사도 "축산업계 현안사항이 많지만, 퇴비부숙도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같다. 또한 우리 농가들 생산기술이 날로 좋아지면서 한우 사육두수도 계속 늘어나, 앞으로 320두 이상 생산될 것으로 판단돼 수급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김영자 감사도 "후계농과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열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해 올해 한우협회 사업다각화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한우협회 총회는 다음달 26일 조치원 홍익대캠퍼스에서 예정돼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