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민원 60ha
농어촌공사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조차 파악 못해 방치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 사유지무단점유 현황 조사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 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43,390ha, 용·배수로는 102,535km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며“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소송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 역시 하락한다”며“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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